I. 사이버 신원 확인 , i-PIN 의 개요
가. i-PIN(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)의 정의
-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
나. i-PIN의 등장 배경
- 인터넷 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유출
- 과도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의 과용 방지
- 인터넷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방지
- 2006년 온라인 게임업체의 대량 명의도용 사건 계기
다. i-PIN 특징 및 장점
1)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방지.
2) 공공 I-PIN 서비스는 공공/민간 웹사이트에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무료 서비스.
3)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공공 I-PIN은 언제든지 새로운 공공 I-PIN 발급 또는 기존 공공 I-PIN의 사용 중지가 가능하므로 공공 I-PIN 도용에 대한 위험이 감소.
4) 공공 I-PIN을 통해 회원가입 한 공공기관 홈페이지는 클릭 한번으로 쉽게 탈퇴 처리되므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.
5) 이용자는 '공공 I-PIN 센터(홈페이지)'를 통해 자신이 회원가입 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목록과 회원가입 ID, 가입일 등의 상태를 확인.
6) I-PIN 도입 필요성
II. i-PIN 신청절차와 기존 실명확인 방식 비교
가. i-PIN 신청 절차
나. i-PIN과 기존 실명확인 방식의 비교
구분 |
기존 실명확인절차 |
i-PIN 방식 | |
이용자 |
이용절차 |
주민번호와 성명 |
-주민번호와 성명 -본인 확인 수단 제시 -식별 ID/PWD 발급 |
편리성 |
주민번호만 입력, 관리 |
최초 발급 절차가 길어 불편 | |
보안성 |
개인정보 유출 우려 |
개인정보 보호 강화 | |
사업자 |
본인확인 절차 |
주민번호,성명을 실명확인 기관을 통해 확인 인증함 |
본인 확인 기관(5개사)을 통하여 본인 확인 절차 수행 |
보유정보 |
이용자의 주민번호 |
13자리 I-PIN, 연령, 중복 가입여부 | |
비즈니스 |
비즈니스의 현 상태 유지로 편리 |
-기존 주민번호 위주 폐지 -비즈니스 연속성 문제 |
다. i-PIN 2.0의 특징
구분 |
설명 |
이용자 |
- 아이핀 발급 기관 자동식별 기능 추가(발급기관을 암기해야 하는 불편해소) - 인증단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 - 아이핀 발급 시 진행단계를 안내하는 네비게이션 기능 추가 - 본인확인기관별 아이핀 발급 및 이용 절차 통일 |
사업자 |
- CI를 이용한 마일리지 등의 사업자간 제휴 서비스 가능 ※ 연계정보(CI : Connecting Information) :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에서 부여하는 개인식별정보 - 웹 사이트간 동일인 식별이 가능한 연계정보 제공 기능 구현 |
라.i-PIN 1.0과 2.0의 비교
구 분 |
i-PIN1.0 |
i-PIN2.0 |
본인확인기관수 |
5 개 |
4 개(그린버튼 제외됨) |
로그인 방식 |
I-PIN 번호, I-PIN ID를 본인확인기관의 정책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사용 |
I-PIN ID만을 이용해서 로그인 |
본인확인기관 확인방식 |
사용자가 자신의 I-PIN ID에 맞는 본인확인기관을 인지하고 있어야 함. 모를 경우 검색을 통해서 해당 본인확인기관을 찾아야 함 |
신뢰 게이트를 통해서 본인확인기관을 I-PIN ID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검색해줌 |
I-PIN 번호 알림 |
본인확인기관의 정책에 따라서 I-PIN번호를 가입시 알려주기도 하며, 사용자는 I-PIN 번호를 인지하고 있어야 함. |
I-PIN 번호를 기본적으로 알려주지 않음. 발급내역 조회 등에서는 본인확인기관에 따라 알려주기도 함. |
I-PIN 할당방식 |
사용자별 I-PIN할당방식과 (사용자+서비스)별 I-PIN할당 방식 혼용 |
사용자별 I-PIN할당방식으로 통일 |
I-PIN UI |
본인확인기간에 따라 처리 프로세스가 다를 수 있었으며, 가이드라인의 정도가 강하지 않음. |
대부분의 처리 프로세스를 통일하였고, 일관된 UI제공 정도가 강함. |
본인확인절차 |
본인확인기관에 따라 본인확인절차의 차이가 있음 |
공인인증서, 신용카드, 휴대폰, 대면확인, 이메일로 통일된 본인확인절차 제공 |
연계정보 제공여부 |
별도의 연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(DI만 제공) |
연계정보 제공을 통해서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자의 별도 로그인 없이 인지 가능(CI별도 제공) |
오프라인 연계 정도 |
오프라인과의 연계가 불가능 |
CI변환모듈 지원을 통해서 오프라인 지원 가능 |
III. i-PIN의 과제와 발전전망
가. i-PIN 서비스의 과제
1) i-PIN 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인증 수단과
병행해서 진행하게 될 것이므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기업의 입장에서는 현행 수단과
대체 수단으로 인한 DB 이중화 문제에 대한 준비가 필요
2) 대체수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 커버리지의 문제(미성년자 외 신용기관에
미등록 된 이용자, 국내 거주 외국인 및 해외동포 등) 선결필요
3) ‘i-PIN 서비스 이용자- i-PIN 인증기관-온라인 서비스 제공기업’간의 책임과 권한에
대한 문제가 선결 필요
4) 주민등록번호와 i-PIN을 병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 가지 인증시스템 운영에
대한 비용부담에 대한 고려가 필요
5) 현재는 모든 인증시스템 및 이용자 식별 코드가 주민번호 기반으로 이루어져
있어 대폭적인 시스템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상황
6) 주민등록번호와 i-PIN 두 가지 시스템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
속도 저하, 다운 등의 장애가 발생 우려,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필요
7) 서버의 증설, 시스템 재설계, 관리비 증가 등 비용적 측면에서도 많은 해결과제가 존재
나. i-PIN의 발전전망
1) 인터넷 웹사이트 I-PIN사용 확대와 나아가 공공기관에서도 의무적으로
G-PIN(Governmen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: 공공I-PIN)을
사용하도록 할 예정(2010년 예정)
2) I-PIN, G-PIN 모두 성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,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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